수질오염 정보공개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[환경부의 새로운 소식: 물환경보전법 개정 이야기]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환경보전법의 새로운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환경부가 '물환경보전법'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,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데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? 먼저,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가 늘어났어요. 이제는 일일 폐수처리량이 700톤 이상인 시설들과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총 1,067곳이 '수질자동측정기기'를 통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체크하게 됩니다. 이는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(Tele-Monitoring System) 운영을 의미해요. 현재 이 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체의 5.4%에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