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상하수도공학

[환경부의 새로운 소식: 물환경보전법 개정 이야기]

728x90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환경보전법의 새로운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
 

환경부가 '물환경보전법'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,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책임지는 데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

'환경부 로고'

 

이번 개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?

 

먼저,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가 늘어났어요. 이제는 일일 폐수처리량이 700톤 이상인 시설들과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총 1,067곳이 '수질자동측정기기'를 통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체크하게 됩니다. 이는 공공 하·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(Tele-Monitoring System) 운영을 의미해요.

 

현재 이 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체의 5.4%에 불과하지만, 그들이 일일 배출하는 하·폐수의 96%를 담당하고 있답니다. 이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 배출량 공개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 

더불어, 이번 개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수질 개선과 관련된 연구 등에 활용될 자료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024년 4월 말부터는 '수질자동측정기기'가 부착된 사업장의 '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' 정보가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에요.

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(TOC), 부유물질(SS), 총질소(T-N), 총인(T-P) 등 4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어요. 이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 배출량 공개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.

 

더불어,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'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'에서 '24시간 평균치 1회'로 바뀌었습니다. 이는 폐수처리 공정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적용되며,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돼요.

 

위에 밑줄 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.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빈번한 변동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'24시간 평균치 1회'로 변경하여,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처리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

 

 

이번 개정을 통해,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를 강화하며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의 환경 보전에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죠! 🌱✨

'대한민국 슬로건'

728x90